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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법에 당사자 목소리 담자"…원탁회의 연다_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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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3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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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단체협, 3월18일 '100인의 원탁회의'

만10~17세 아동 참여…국회의원에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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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아동기본법 제정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만 10~17세 아동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원탁회의를 연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다음달 18일 오후 1시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 100인의 원탁회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아동 권익 관련 기관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 주최한다.

회의는 만 10~17세 아동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아동 10명에 성인 진행자(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 1명씩 모둠을 구성해 진행한다.

모둠별로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 등 미리 선정된 1개의 주제에 대해 참석한 아동이 직접 구체적인 권리를 이야기하고, 아동기본법에 담겨야 할 조항과 내용을 정리한 뒤 발표하는 방식이다.

발표 후 모둠별로 정리한 아동의 의견을 직접 국회의원에 전달해 법 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동단체협의회는 아동기본법 제정 과정에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 표명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내놓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해 지난해부터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핵심적인 권리와 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담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성격을 갖는다.

아동단체협의회는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이 부처별로 산재해 있다"며 "보호권 보장에 치중된 한계 등으로 유엔으로부터 협약 이행을 위한 권고를 받고 있어 아동기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을 원하는 만 10~17세 아동은 이달 28일까지 아동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온라인이나 이메일(kocconet@kakao.com)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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