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개

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아동의 권리를 집대성한 인권조약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어린이 관련 인권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연 본 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국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 되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정부는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학대받고 착취 당하지 않을 권리, 참여의 권리, 문화적·사회적 삶에 대한 권리 등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협약의 이행상황을 처음 비준한 후 2년 뒤, 그 후에는 매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합니다. 비준국들은 각 나라의 다양한 전통문화나 국내법 체계,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협약의 일부만을 수용, 실천해서는 안됩니다.
본 협약은 전문과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내용을 담고 있는 40개 조항을 권리협약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역사

1923

어린이날 선언

  • ‘어린이선언문’ 공표
  • 최초의 아동권리선언문 작성(에글린타인 젭)
1924

제네바 선언

1945

유엔헌장

1948

세계인권선언 채택

  • (아동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나 아동만을 위한 별도의 선언은 없었음)
1979

유엔인권위원회, 세계아동의 해

  • (10가지 조항의 선언문 채택)
1989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 채택

1990

아동권리협약 발효

2002

유엔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2개 선택의정서 채택

  •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 아동의 매매, 매춘,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2021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비준 30주년

2025

현재 196개국 가입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권리

01.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관련조항 제6,7,8,9,19,20,21,23,24,26,27,30,32,33,34,35,38조
02.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관련조항 제2,7,10,11,16,19,20,21,23,25,32,33,34,35,36,37,39,40조
03.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관련조항 제5,6,9,10,11,12,13,14,15,17,24,28,29,31조
04. 참여권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합니다.

관련조항 제12,13,15,17,18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3대 원칙

rule

01

아동에 대한 정의

협약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제1조)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흔히 아동과 청소년이라 지칭하는 연령대를 아동이라 부르도록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 합의를 본 것이다.
rule

02

비차별(Non-Discrimination)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제,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아동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다.
rule

03

아동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협약 제3조 1항에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