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를 집대성한 인권조약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어린이 관련 인권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연 본 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국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 되었습니다.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정부는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학대받고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참여의 권리, 문화적·사회적 삶에 대한 권리 등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협약의 이행상황을 처음 비준한 후 2년 뒤, 그 후에는 매 5년마다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협약 비준국은 각 나라의 다양한 전통 문화나 국내법 체계,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협약의 일부만을 수용, 실천해서는 안됩니다.
본 협약은 전문과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내용을 담은 40개 조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선언
제네바 선언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채택
유엔인권위원회, 세계아동의 해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 채택
아동권리협약 발효
유엔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2개 선택의정서 채택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비준 30주년
현재 196개국 가입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 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가 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합니다.
01
비차별의 원칙(아동권리협약 제2조)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02
아동 최선의 이익(협약 제3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03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협약 제6조)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04
아동의 의견 존중(협약 제12조)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