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동총회

아동권리협약의이해

아동의 권리를 집대성한 인권조약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어린이 관련 인권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연 본 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국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 되었습니다.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정부는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학대받고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참여의 권리, 문화적·사회적 삶에 대한 권리 등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협약의 이행상황을 처음 비준한 후 2년 뒤, 그 후에는 매 5년마다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협약 비준국은 각 나라의 다양한 전통 문화나 국내법 체계,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협약의 일부만을 수용, 실천해서는 안됩니다.
본 협약은 전문과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내용을 담은 40개 조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역사

1923

어린이날 선언

  • ‘어린이선언문’ 공표
  • 최초의 아동권리선언문 작성(에글린타인 젭)
1924

제네바 선언

1945

유엔헌장

1948

세계인권선언 채택

  • (아동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나 아동만을 위한 별도의 선언은 없었음)
1979

유엔인권위원회, 세계아동의 해

  • (10가지 조항의 선언문 채택)
1989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 채택

1990

아동권리협약 발효

2002

유엔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2개 선택의정서 채택

  •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 아동의 매매, 매춘,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2021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비준 30주년

2025

현재 196개국 가입

기본권

01.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02.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03. 발달권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 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04. 참여권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가 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합니다.

일반원칙

rule

01

비차별의 원칙(아동권리협약 제2조)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rule

02

아동 최선의 이익(협약 제3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rule

03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협약 제6조)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rule

04

아동의 의견 존중(협약 제12조)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